[정치ON] '명품가방 무혐의' 검찰총장 보고...'코로나·생중계'에 막힌 회담 / YTN

2024-08-22 384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답답한 정국 상황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치 현안이 많은데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그리고 오늘 검찰총장이 보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팀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검찰총장의 판단이 남은 겁니다.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어떤 판단을 내릴 것 같습니까?

[장동혁]
결국은 수사심의위로 갈 거냐 말 거냐만 남은 것 같은데요. 그동안 수사심의가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정치적 부담을 더는 방편으로 사용돼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관계는 명확하고 동영상이라는 증거도 다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판단만 남은 문제여서 과연 법리적 판단에 대해서는 이원석 검찰총장도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이 법리적 판단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실관계가 복잡한 것은 아니고 법리적 판단만 남은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그 법리적 판단도 제가 볼 때는 매우 복잡한 법리적 판단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과연 수사심의위로 넘길 수 있을 것인지. 저는 현재로서는 법조인이지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사심의위에 넘기게 된다면요? 만약에 넘긴다면 수사심의위원회가 판단을 하더라도 그 판단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면서요?

[장동혁]
그렇습니다.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오늘 인터뷰한 거 보면 이원석 총장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제2의 윤석열 당시 총장이 될 수 있다.

[한민수]
서울중앙지검 수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수사심의위를 열어서 뒤집는다면? 그런데 저는 물론 예측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5월에 윤석열 총장이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대승을 하고 국민의힘이 참패를 한 직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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